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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by 유익맨 2026. 1. 22.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인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됩니다. 본인의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정확히 몇 개의 휴가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별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발생 원리가 다릅니다.

  •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개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 특징: 과거에는 1년 차 연차(15개)에서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별도로 11개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총 연차는 최대 26개(11개 + 15개)가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2.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 (80% 출근)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정식 연차가 부여됩니다.

  • 기본 연차: 15개 부여
  • 발생 시점: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즉시 발생
  • 출근율 계산: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 업무상 부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3. 장기근속자를 위한 가산 휴가 계산법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개수는 늘어납니다. 이를 '가산휴가'라고 하며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 가산 방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 최대 한도: 법정 최대 연차는 25개입니다.
근속 연수 총 연차 개수 비고
1년 미만 최대 11개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1~2년 차 15개 출근율 80% 이상 시
3~4년 차 16개 1일 가산
5~6년 차 17개 2일 가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21년 차 이상 25개 법정 최대 한도 도달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4. 연차 미사용 수당과 소멸 시기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았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핵심 요약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은 1년 미만일 때는 '월 단위 개근'으로, 1년 이상일 때는 '연 단위 출근율 80%'로 구분됩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출근율을 대조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올해 몇 개의 연차가 남았는지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직접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